전체 배상금 중 20% 강압 수사 경찰관·진범 불기소 검사에 부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20억 원이며,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 원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서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