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오는 3월 10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밀렵도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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