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덮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관내(군산·고창·부안) 미청산 체불임금은 140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 수만 254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체불임금(150억 원)은 줄어든 반면 피해 근로자 수(2533명)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억 3500만원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운수창고 통신업 31억 2900만원, 건설업 23억 81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7억 2500만원 등 순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49억 7200만원 △5~29인 미만 46억 5200만원 △30~99인 미만 13억 8600만원 △100~299인 미만 3억 4400만원 △300인 이상 27억 400만원 등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68%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기한파에 따른 지역 경기악화 및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내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