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정안 논의
도의회 감정노동자 조례 개정 추진
도의회 감정노동자 조례 개정 추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 부문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조례 내용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천편일률적이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정 방향으로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단체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노동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정광수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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