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부정 청탁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는 등의 각종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았다.
A경감은 징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수사 과정의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해당 경찰관은 퇴직했으나 추후 훈포장과 관련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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