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환경오염 피해 암 고통 집단 손해배상 소송 민사조정 결렬 전북도 익산시 총리 책임통감 사과 법정공방 소송 Tag #장점마을 #비료공장 #암 #익산시 #전북도 #손해배상 #민사조정 #법정공방 #환경오염 #총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www.jjan.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정윤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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