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부안)이 23일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의무강화와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치도록 하는 꼼수로 인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토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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