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규정된 벌금형은 총액을 정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산에 따라 체감되는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벌금액 산정시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의 격차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다 보니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것.
유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5일 이하,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의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노역장에서의 작업 복무, 벌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때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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