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중등 교원들은 인사전보 원칙상 한 학교 또는 지역에서 6년을 근무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환전보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사들의 비선호지역(비경합지)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정읍, 부안, 고창 지역은 순환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즉 농촌학교에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남아서 근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소수지만 농촌 지역 실거주교사들은 농촌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었다. 사실 도내 농촌 학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중등 교사들은 생활 여건상, 전주 등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지역 학교에 보내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역교육전문가로서 농촌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에 이들 교사들은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2010년 11월 도교육청의 비경합지 폐지방침 이후, 농어촌 거주교사들뿐 아니라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무주군의회 등 지역 의회도 나서서 '농촌지역 비경합지 폐지는 지역교육을 말살하는 것' 이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들어 개정된 인사전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농촌지역 교사들과 함께 농어촌교육살리기운동을 전개해왔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소규모학교통폐합 반대운동, 초등복식수업 폐지운동, 농촌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방과후, 방학 중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독서캠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농촌지역 실거주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올 봄부터 전남교육청과 전남도가 앞장서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에도 농어촌교사의 '현지거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들어있다. 즉 농어촌교육 발전의 핵심 고리중의 하나를 농촌 학교 교사의 지역거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6년 근무하면 반드시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농촌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살려고 하겠는가?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농촌지역 실거주교사의 강제순환전보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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