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번에는 재정 안정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자 연금까지 대상에 넣어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현직 공무원들의 반대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여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액을 가지고는 자녀교육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계 모임’ 등을 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궁여지책도 성행하였다.
기여금의 본래의 성격은 현직공무원이 장차 퇴직할 때 연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공제하겠다면서 이에 기여금이란 말을 쓰는 것이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부득이 퇴직공무원의 연금도 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면 최소한 연대별 퇴직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한 수급액 적정선을 책정하여 공제 제외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필자의 실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별정직 5급, 33호봉, 면장)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금까지 23년간 인상된 금년도 월수급액이 17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니 23년 전의 연금 수급액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당부하오니 연금학회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그 누구도 예측을 불허하니 명심하기 바라고, 국회의원들의 연금 등 그야말로 고위직들은 우대하면서 현직 공무원들, 특히 퇴직공무원의 급여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정부도 다각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있기 바라면서 한 말씀 남자 한다.
“서투른 석수장이가 쌓은 성벽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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