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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山主 무관심에 산림자원 '낮잠'



수많은 산림자원이 산주(山主)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금전적 부담없이 산림 개발의 기획에서 조림·육림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는 제도마저 산주들의 비협조로 신청자가 저조, 관련 기관이 애태우고 있다.

 

고창군산림조합은 지난 2000년부터 산주들을 대상으로 ‘대리경영제도’신청을 받고 있으나 산주들의 참여도가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4월중순 현재 조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신청 건수는 2000년 23건, 2001년 13건, 2002년 23건으로 3개년간 실적이 겨우 59건에 1천50ha에 불과하다.

 

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이나 임업기술이 부족해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해 산림경영을 조합이 대신해 주는 제도이다.

 

산주는 조합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이후 모든 산림경영은 조합이 국비를 투입, 대신해주고 이에 따른 이득은 소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산주의 경제적 부담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이 제도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은 부재산주들이 관내 산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군내 전체 산림면적은 2만3천9백49ha. 이 가운데 전체 57%에 이르는 1만3천6백50ha는 부재산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삼희 산림조합 상임이사는 “부재산주들은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힘들어 대리경영제도의 유용성 자체를 홍보하기가 힘들다”며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신청자가 적은 것은 부재산주들이 산림개발에 무관심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산림면적은 군 전체면적 6만6천89ha의 40%에 이르고 있어 산림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서 적극적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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