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 등 세입이 변동되고 국고보조금사업 시행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뤄 놓았던 각종 사업, 법적 의무적경비 부담 및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등 세출요인이 발생, 다음달 22일 도의회 제출을 목표로 제1회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도는 지방도정비 2백5억 하수종말처리시설 1백26억원을 비롯 도비 미부담사업만 12개 분야에 5백9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추경규모가 어림잡아 7백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 3% 증가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 못해 상당수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19일 각 실과 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및 주요 결심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검토해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도는 특히 세출예산과 관련,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소요액 ▲추경 성립전 집행사업비 ▲중앙지원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당면 주요 현안사업 ▲기존 예산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분리조정 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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