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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공공근로자 도내 첫 산재보험

고창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실직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저소득층인 공공근로자들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부상과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 이들의 권익과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천2백만원을 들여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한 4백여명의 주민들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과 질병,신체장애,사망상태에 처했을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장애보상,유족보상,장의비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같은 혜택은 종전의 경우 공공근로자들이 업무상재해를 당했더라도 책임한계가 모호해 보상처리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공공근로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어 사업참여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근로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창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제도는 사업참여자들의 호응속에 도내 타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3월말에 끝나는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이어 앞으로 실시예정인 2,3,4단계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해 참여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현재 고창군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호적전산화와 자치법규전산화,고인돌공원조성,고창읍성복원,선운산과 방장산가꾸기를 위한 등산로개설과 정비,하수구와 용배수로정비등 농업기반정비사업등을 실시하고 있다.

 

손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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