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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농기계보험 유명무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해 4월부터 농기계보험을 시판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보험회사들의 홍보부족으로 가입자가 거의 없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불의의 농기계사고로 이한 농민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농기계보험시판신고와 수리를 거쳐 99년 4월부터 동력경운기와 농용트랙터,콤바인등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험시판에 들어갔다.

 

국내 손보사들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거의가 자동차종합보험과 흡사한 대인과 대물배상,신체상해,농기계손해등 4가지로 농기계보험을 분류해 가입자를 받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가입금액에 따라 최소 2백만원에서부터 최고 무한배상까지 실시하고 있다.

 

H해상화재보험의 경우 농민이 연간 2만8천6백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동력경운기나 농용트랙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시 사망과 장애에 한해 대인은 최고 1천만원,자신은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다.이와함께 연간보험료 9천8백원을 내고 콤바인 농기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대인은 사망과 부상,장애에 한정해 무한배상을 해주고 대물은 2백만원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과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보험이 이처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적고 혜택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발생시 농민자신과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고창과 정읍지역 손보사들은 지난해 보험시판 이후 가입자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내 타시군지역도 이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가입자들이 적은 것은 아직도 농기계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데다 손보사와 정부의 농기계보험에 대한 홍보부족이 가장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피보험자를 모집하더라도 보험료수수료가 매우 적어 생활설계사들이 농기계보험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도 농기계보험 실적저조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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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skynow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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