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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지방세납부 인터넷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정착돼 가면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자납부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주민들의 세금 납부가 갈수록 편리해 지고 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도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자납부제도를 추진, 지난 13일 농협고창군지부와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고창군 전자납부제도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민세를 내기 위해 직접 은행창구를 찿을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전자납부제도시행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게 됨으로써 불편을 덜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납부제도는 휴일에도 각종 지방세의 납부가 가능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의 초기화면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PC를 이용할 경우엔 농협PC뱅킹서비스(자체망 02-3461-4040이나 기타통신망 go nacf)의 지방세납부화면에 접속하면 된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엔 지역번호없이 1588-2100번으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고창군은 각종 지방세중 우선 주민세만을 대상으로 전자납부제도를 시범 실시한후 점차 기타 다른 지방세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의 경우 자동이체 제도를 98년도에 도입, 올 5월말 현재 전체 납세자의 27.2%인 3천1백47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임실군에서는 6월중 납부해야 될 대중세가 많은 달로써 자동차세, 재산세, 소득할 주민세등 8억3천만원의 자진 납부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은행을 직접 방문 할 필요도 없으며 시간과 경비 절약은 물론 납기내 납세로 가산금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도 업게 된다.

 

또한 납기내 자동징수로 인한 세무인력 및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납세자 모두가 대중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종합토지세)를 자동이체 신청함으로써 자진납부하는 납세풍토가 절실한 실정이다.

 

손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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