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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원전 '광역해양피해조사' 타결

 

 

 



영광원전 5-6호기 피해와 관련 고창지역 ‘광역해양피해조사’를 둘러싼 2년간에 걸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영광원전고창군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위원장 전종열)는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주> (이하 한수원)와 지난해부터 90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최종 합의서에 서명, 23일께 공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에 명시된 ‘광역해양피해조사’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 산출근거를 밝히는 용역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피해조사 범위를 고창지역 모든 해역으로 못박아 영광원전 3-4호기 실측조사 피해보상지역 13.2km보다 보상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해조사 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2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피해를 조사하는 1차 조사는 2002년 4월 30일까지 완료키로 양측은 합의했다. 예측조사를 근거로 실측조사를 실시하는 2차 피해조사는 2004년 12월까지 완료된다.

 

양측은 1차조사가 마무리 되면 예측피해를 바탕으로 피해어민들에게 장기저리 융자(연리 3%)를 실시할 방침이다. 융자대상 어업권 기준일은 2000년 12월말이다.

 

수온 섭씨 1도 상승 예상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대상 어업권은 1-4호기 실측 소멸보상어업권을 기준으로 한다. 김양식과 맨손어업은 실측 소멸보상사례 기준의 60%이고 축제식 양식장과 패류 어업권은 실측 소멸보상 사례 기준의 25%이다.

 

구획어업을 포함한 어선어업은 어선어업인 지원 차원의 융자를 하며 구체적인 융자방안은 영광어선업 융자지원 합의 내용에 준하여 별도 협의키로 했다.

 

피해어민들은 2차 조사가 끝난후 융자금과 피해액을 상계, 원전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를 모두 정산하게 된다.

 

2002년말부터 상업가동될 예정인 영광원전 5-6호기로 인한 온배수 영향과 방류제·돌제 등 저감시설 축조로 인한 해양변화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이번 조사용역기관에는 군산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이 공동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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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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