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6-10 04:09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 고창소방서 소방상담제 운영

 

 



고창소방서(서장 강신철)는 다방·식당·유흥주점·PC방·노래방 등 신규 업주나 영업장 이전 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소방상담제’를 연중 운영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업주들이 소방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자의적으로 시공,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상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상담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PC방·노래방을 비롯 바닥면적 1백㎡이상 지상층 다방(지하층은 66㎡)이다.

 

소방서는 이들 업주가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각종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내장재 불연화 설치 여부·출입구 규격과 재질 등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모 kimk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