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강원도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서 생산된 돼지를 반입 금지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또 소독약품 2백50kg을 긴급 구입, 관내 양돈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등 자체 방역체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군은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 고창지역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고시, 항체가 소실되는 올 6∼7월부터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로 6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