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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 부당성.. 학술적 규명나섰다



고창군은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하 쓰레기처리장) 입지 선정에 대한 부당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군은 이에따라 주내에 영광군에서 실시한 쓰레기처리장의 입지타당성 및 환경성조사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층 분석을 통해 부당성을 밝혀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용역비 3천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용역을 통해 영광군의 주장을 학술적으로 검증해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창군의 피해 예상치를 숫자로 계량화, 분쟁조정 과정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고창군의 입장과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관 관련된 조정회의가 25일 과천 정부청사내 중앙환경분쟁조정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이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조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고창군과의 분쟁 문제와 관련 지난해 6월 1차 조정신청에 이어 올해 3월 2차 조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영광군은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와 해역을 경계로 약 5백m 지점인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쓰레기처리장을 추진하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고창군에 협의 요청, 양 자치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쓰레기처리장은 부지면적 21만3천㎡에 매립용량 1백5만㎥로 약 61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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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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