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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노래방 不法' 단속

 

 

도내 상당수의 노래방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이 서로 단속을 미루거나 비효율적인 단속에 급급, 사실상 불법영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노래방의 불법영업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업주들은 외부유리창을 불투명하게 썬팅처리하는가 하면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맥주를 보리차용 물병에 담아 버젓히 판매하는 등 일반 유흥주점를 연상케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고객이 원한다’는 명분아래 30∼40대 주부들이 대거 포함된 도우미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실정.

 

이들 여성은 대부분 시간당 2만원 정도씩을 받고 고객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노래방을 불법유흥주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상당수의 노래방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이면에는 주류판매·접대부고용 등의 현장확인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행정-경찰간의 이원화된 단속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9년 5월부터 노래방의 관리 및 등록업무가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일선 행정기관들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관내 노래방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직원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통틀어 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은 경찰의 단속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찰도 간헐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달까지 완산구청와 덕진구청에서 적발한 5백건이 넘는 노래방과 관련된 탈불법사례는 시설기준위반과 주류반입 등이 대부분인 반면 주류판매 및 접대부고용 등을 적발한 사례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소들이 눈앞의 영리만을 앞세워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내 6백곳에 이르는 노래방을 두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단속은 사실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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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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