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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노래방도우미도 처벌

음악산업진흥법 개정 29일부터 시행

노래연습장에 고용, 알선되는 도우미들도 처벌 받게 됐다.

 

접대부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법 시행일부터 노래방 도우미 근절시까지 접대부 고용.알선 및 음란행위, 주류 판매 등 변태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종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분법돼 시행되는 이 법률은 남녀불문하고 접대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노래방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도 “업주들 차원에서 뭔가 방안을 만들지 않겠냐”고 법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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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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