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비 30%증가…상생협력 노력에 조정성립률 높아
올해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조정사건은 모두 4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건)에 비해 3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접수사건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는 76%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82%로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접수된 사건이 늘어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분쟁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다만 조정성립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도 함께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중소기업에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부터 조정원이 분쟁을 조정한 이후 올해 7월말까지 1천537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천340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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