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18:0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일반기사

지방·중소건설업체 입지 넓힌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지자체 발주공사 대형업체 도급하한액 상향

 

정부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 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고,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형업체 도급하한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도내 건설업계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향후 정부안에 대한 각 부처별 세부계획 마련 때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마련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그동안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만 적용해 왔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한다.

 

또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과 관련한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때 지역 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150억원으로 돼 있는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업무 영역을 넓혀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적용기준을 현실화 해 중소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저가심의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턴키 입찰 참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점수 연동지급방식을 도입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이번 대책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 같아 지역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대책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분할발주와 실적공사비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 "각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할 때 이 같은 지역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