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엘드, 회생이냐 파산이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최종 부도처리 됐던 엘드건설이 8일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엘드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엘드건설은 경영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엘드건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엘드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재개하고, 보유 자산 등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엘드건설은 지난달 20일 기업은행 38억 5000만원 등 모두 90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21일까지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 됐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