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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입찰자격사전심사 개정, 지역업체에 되려 방해

녹색건설인증 관련 추가 배점 등 일부 개정 "시행시기 늦춰야" 여론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과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수주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새롭게 신설된 심사항목의 배점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PQ 심사기준을 개정, 지난달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신인도 평가(시공업체의 성실성)에 녹색건설관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친환경건축물인증'업체에 대해 각각 1점씩 2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신설됐다. 그 결과 종전의 신인도 평가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지역 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녹색건설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 때문에 종전에는 녹색건설관련 인증이 없어도 신인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증이 없을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입찰참가자격심사를 통과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에 비해 정보력도 어둡고, 주로 관급의 토목공사만 주력하던 지역 업체들에게 녹색건설인증 관련 추가 배점은 입찰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발주물량도 적은 데다 이처럼 적격심사 통과도 더 어려워져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용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종전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ISO 인증 업체에 대한 가점을 줬다가 인증업체가 너무 많아져 폐지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인증기관만 배불리는 것 아닌지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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