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물량 감소, 지출항목 증가…도내 중소업체 고충 호소
입찰제도 변경에 따른 입찰 참여비용 증가로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에 따라 수익은 줄어드는데 반해 지출 항목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때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총 자산 100억원 이하 도내 중소 건설사들은 조달청이 진행하는 50억 이상 100억 이하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을 위해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 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사를 수주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면제해 왔던 인지세를 올해부터 납부해야 하는 것도 업계에는 부담이다.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2만원, 1억 이상 10억 미만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 등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도내 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 공사발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은 매년 줄어드는데,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 느끼는 경기는 계속 어려운데 올해부터 인지세를 내야하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를 외부감사 검토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 비용만 들이고, 제대로 된 경영상태 평가는 이뤄내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