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어음 1억 2700여만원 못 막아…전국 40여 가맹점 영업피해 클듯
40년 전통을 자랑하며 남노갈비로 전국적 유명세를 떨치던 (유)남노프랜차이즈(대표 이길규)가 최종 부도처리되며 지난 1일자로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남노프랜차이즈는 지난달 31일까지 1억2760만원의 어음 결제대금을 당좌계좌에 입금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며 당좌계정이 해지됐다.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서전주금융센터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총부도액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억원대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도 원인은 구제역 여파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 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지분 투자자와의 협상 결렬도 부도란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972년 전주 남노송동에서 처음 문을 연 남노갈비는 지난 2004년 12월 (유)남노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4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외식프랜차이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최종시한까지 결제해야 할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가맹점들에 대한 식자재 공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영업상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한 가맹점 업주는 "지금까지는 고기 공급에 큰 차질이 없지만 부도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고기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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