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및 원재료 수입을 위해 수입보험 제도의 이용기준 일부를 변경,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수입보험 제도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 개선, 수입실적의 증가 또는 수입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자금소요가 증가된 경우에 한해 이미 책정된 한도를 유효기간 중이더라도 탄력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단 무분별한 증액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수입자금 소요가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입보험제도에서는 수입신용장의 유효기간 연장시 추가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추가대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입보험 이용 업체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성옥 전북지사장은 "수입보험제도의 이용기준 변경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입자금 결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도내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입보험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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