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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개별공시지가 1.4% 상승

임실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받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15만693필지로서 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1.4%가 상승했다는 것.

 

또 용도지역별 최고 상승은 주거용이 4.2%에 이어 상업용은 1.6%가 올랐고 최고지가는 관촌면 관촌리 496-10번지가 ㎡당 83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운암면 마암리 244-12번지가 ㎡당 135원인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과 읍·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고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담당공무원 현지파견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7월중 신청인에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이의신청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통해 불이익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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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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