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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전문인력 배치…세제지원 확대해야

말뿐인 예향 기업 문화마케팅 부족… 경제상황따라 후원도 ‘들쭉날쭉’

▲ 지난 5월 전북도립국악원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도교육청·어린이재단 전북본부 등이 메세나 일환으로 펼친 국악 관현악‘아, 안중근’공연.
2009년‘전북도립미술관회’가 발족됐다. 미술 애호가 20여 명 안팎의 모임으로 예산이 부족한 전북도립미술관의 작품 수집과 기획전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회. ‘전북도립미술관회’는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판화가 지용출씨의 컬렉션을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 미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메세나를 하면서 시민의식을 높여가는 사례도 있지만 아직 도내 기업들의 메세나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 기업 문화 마케팅 차원 이벤트도 적어

 

지난 5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국악 관현악‘아, 안중근’이 올려졌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이선형)이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전북도 교육청,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등과 협력해 문화 소외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교통과 저녁식사까지 제공했다. 도립국악원은 “공연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도내 상당수 기업들은 메세나를 문화 마케팅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에 잘 나타난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지난해 회원사를 포함해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년간 하락해왔던 지원금이 경기 회복으로 인해 1735억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메세나협회에 가입된 도내 문화예술단체·기업은 극단 명태(대표 최경성)와 삼양감속기, 호남오페라단(단장 조장남)과 야후건기에 그친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사)한국예총 전북지회(회장 선기현)의 ‘전북예술상’을 지원하는 (주)하림과 예술인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는 동해금속(주) 등이 거의 전부다. 선기현 전북예총 회장은 “전북이 예향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기업이 문화 마케팅 일환으로 지원하는 단발성 행사조차 극히 적은 곳”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예술인들이 기업에 무조건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만은 없고, 나름의 홍보전략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 메세나 정착 어려운 것은 전문 인력 없기 때문

 

전북에 메세나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홍보팀에서 메세나를 담당, 기업 홍보나 광고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볼펜 제조사의 디자인 분야 후원처럼 자기 상품을 예술 지원을 통해 알리고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돕는 전문인력이 뒷받침 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메세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

 

일부에서는 대기업 메세나가 사회 공헌에 집중한다면 중소기업은 문화 마케팅이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는 기업의 메세나 부진에 대해 문화예술 지원 보다는 불우 이웃 돕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로 월급 주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은희천 전주대 교수(클나무 오케스트라 대표)는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절실한 시?굼繭箚?말했다.

 

 

△ 세제 혜택 턱없이 부족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미흡한 세제 지원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009년 메세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올해도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등의 발의로 메세나법이 수정·발의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는 △ 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기부금 10% 추가 세액 공제)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율 0.2%를 0.1% 인하) △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훈련교육비 세액 공재(중소기업 20%, 대기업 10% 세액 공제) △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메세나법이 실시될 경우 기부 증가 예상액은 1192억, 세수 감소 예상액은 321억 원에 불과해 정책적 효과가 오히려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30% 수준에 불과한 문화예술 분야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 한국메세나협회도 “메세나법이 척박한 문화예술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 토양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끝)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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