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24곳을 선정해 해당 업소에 표지판과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들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체들로 올 상반기 치솟는 물가에 편승하지 않고 품목별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받는 한편, 최근 일정기간 동안 가격인하와 동결을 유지하면서 영업장 청결도와 친절도, 원산지 표시 이행 등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지원은 물론, 모범업소 표지판 무료 부착 지원, 그리고 야외 가격표지판 제작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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