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광철 예비후보(전주 완산을)는 2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 정한'주민소환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유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한'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의 뜻과 어긋나게 직무를 행하는 선출 공직자는 유권자들이 다시 그 직을 뺏을 수도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법을 발의해 국회의원도 유권자들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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