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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군은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온실 시설물에 한해 소유자의 주소와 거주지가 임실지역(법인은 제외) 주민이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해당 농가의 보험료 부담율은 37.6%~44.5%를 내야 했으나 지원시는 15%~17.8%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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