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이달말까지 계도뒤 견인·과태료 부과키로
속보=무주군이 무주읍 시내 권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관광무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룬 본보 보도(3월 20일자)가 있은 후 단속과 계도를 해왔던 무주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경찰서, 무진장소방서 무주 119안전센터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들과 연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군 홈 페이지와 읍·면 전광판, 그리고 군정알리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려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발혔다.
이어 "개인편의를 위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단속은 일방통행로와 주요도로 등 상습위반 지역에서 실시되며 위반 시에는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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