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명"시공사·하청업체, 체불임금 서로 떠넘겨"… 사업 차질 불가피
11일, 태권도공원조성사업 공사 현장 입구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하청업체인 T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50여 명이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가면서 작업공정 전반에 걸친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한 근로자는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T건설이 지난 5일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4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분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서로 임금 떠넘기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누구에게 지급요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또한 "시공사측에 지난 4일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미리 알렸으나 두 업체 모두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농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청업체 T건설에 지난 4월말까지의 기성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히고 "최초로 지난 5월2일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같은 달 25일 재개했는데 또 다시 지난 6월 5일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체불임금은 T건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더 이상 삼성물산에서는 책임 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T건설의 임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 삼성물산으로부터 손실보전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불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급기야 공사까지 포기해야 했다"며 "힘없는 하청업체로서 더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 업체 모두 책임회피를 하는 바람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농성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 할 태세여서 당분간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조성중인 태권도공원은 민자 포함 5930 여억 원이 투입돼 내년도 6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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