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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비 8.8% 증가

임실군이 부과한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8.8% 증가한 7억434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모두 9133건으로, 증가 원인은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과 일진제강 임실공장 준공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버팀목이 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통고한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매월 1.2% 중가산금이 부과, 최대 72%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자세한 내용은 전화 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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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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