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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민 노령 연금제' 대선공약 채택 건의

▲ 홍낙표 군수
무주군이 제18대 대선주자들에게'농민 노령 연금제'와 '농업예산 의무 투자제'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발송한 건의문에는 △'농민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연금을 국가 보조와 농민이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농민노령연금제'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대책과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농지연금제를 통합한 개념의 연금제를 도입을 내용도 덧붙였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업, 농촌에 전체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농업 예산 의무 투자제'도 건의했다. 홍낙표 군수는 "도시 근로자나 공무원들은 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 지역의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은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민 노령 연금제'와 '농업예산 의무 투자제'도입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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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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