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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예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이 기간내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야생열매 (밤, 도토리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취사·야영행위,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도토리 등 야생열매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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