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예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이 기간내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야생열매 (밤, 도토리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취사·야영행위,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도토리 등 야생열매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