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제17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인 권리장전'을 제정·선포했다.
'농업인 권리장전'은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점을 감안해 '농업인 권리장전'의 내용을 모두 11개 조로 구성했으며 농업인의 날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의 종사자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농업인은 흙의 최고 경영자이자 예술가이다 △농업인은 경제적 궁핍이나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농업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의 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받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 문현종 과장은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기반을 만들고 농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데 농업인 권리장전 제정의 의의가 있다"며 "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역적 지위를 높이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써 무주군 농업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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