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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사생활 침해 논란

중앙회, 금융사고 예방차원 채무현황 파악 지시…개인정보조회 동의서 강제…불응 땐 순환 근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개인 채무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면서 행정당국의 감독권 행사에 사전 대비하고자 직원들의 개인 채무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사고 예방점검 공문을 각 지역본부에 내려 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 지역본부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제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구분해 직원의 채무를 파악하고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 직원은 별도 관리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아 채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공문에 명시하고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은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해 사실상 동의서 작성을 강제했다.

 

이와 관련 일선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채무현황 파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역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아무리 월급받는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개인 채무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며 "하지만 내놓고 반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토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선 금고를 대상으로 감독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가 일선 금고 직원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회 지시를 거부하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운게 일선 금고의 현실이다.

 

중앙회는 이 같은 일선 금고의 불만을 인식, 최근 수정된 공문을 통해 직원들의 채무현황을 중앙회에 보고하지 말고 각 금고별로 자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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