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미술품 양도 소득세법 본격 시행

올부터 6000만원 이상 20%…예술계 "작품시장에 찬물"

지난해 미술시장의 화두였던 미술품 양도세 과세가 지난 1일 전격 시행됐다. 고작 3500억 원에 불과한 한국 미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꾸준히 전해왔던 미술계는 가뜩이나 꽁꽁 언 미술시장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시행된 미술품 양도세 과세는 6000만 원 이상의 작고 작가의 작품을 팔거나 구입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엔 해외 작가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작고 작가 6000만 원 이상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려는 개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문제는 컬렉터들이 신분 노출까지 하면서 그림을 구입하겠는가 하는 대목이다.

 

미술계는 거래 실명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과세 부가가 곤란하다는 점, 보유기간에 따라 미술품 가격 상당 부분이 공제 돼 실제 세수액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세수 확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이 일부 고가 미술품이 연루된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비리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20억 안팎에 불과한 정부 세수 확보액을 위해 이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미술계만 고사시키는 대책이라는 것. 미술계는 그나마 소수로 남은 컬렉터들마저 이탈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화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