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5 05:49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전시·공연
일반기사

미술품 양도 소득세법 본격 시행

올부터 6000만원 이상 20%…예술계 "작품시장에 찬물"

지난해 미술시장의 화두였던 미술품 양도세 과세가 지난 1일 전격 시행됐다. 고작 3500억 원에 불과한 한국 미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꾸준히 전해왔던 미술계는 가뜩이나 꽁꽁 언 미술시장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시행된 미술품 양도세 과세는 6000만 원 이상의 작고 작가의 작품을 팔거나 구입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엔 해외 작가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작고 작가 6000만 원 이상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려는 개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문제는 컬렉터들이 신분 노출까지 하면서 그림을 구입하겠는가 하는 대목이다.

 

미술계는 거래 실명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과세 부가가 곤란하다는 점, 보유기간에 따라 미술품 가격 상당 부분이 공제 돼 실제 세수액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세수 확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이 일부 고가 미술품이 연루된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비리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20억 안팎에 불과한 정부 세수 확보액을 위해 이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미술계만 고사시키는 대책이라는 것. 미술계는 그나마 소수로 남은 컬렉터들마저 이탈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