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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식품클러스터 편입 토지주 "LH, 주민 기만" 청와대에 청원

대책위, 감정평가 집단 거부 움직임도…사업차질 우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가 그간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담아 대통령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올해 착공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실시될 보상과 그 이전에 실시되어야 할 감정평가를 집단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시행사인 LH가 법과 권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무시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런 억울함을 담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공식 접수했다.

 

15일 접수된 대책위의 청원서에는 "LH가 지난 2월 주민들과 토지보상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요식행위로만 생각하며 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이로 인해 협의 자체가 결렬된 뒤, 이후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면서 "LH는 주민들을 부당한 태도로 대하며 익산시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어 "LH가 최근에는 주민들과 더 이상 토지보상 협의없이 감정평가를 감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과 권력과 경험으로 중무장 한 LH가 주민들을 기만하며 감정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LH의 채권보상 원칙이 헌법과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 63조에는 손실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보상토록 되어 있고 헌법에서도 국민 재산권의 수용과 제한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LH는 자신들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핑계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법률 위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소길영 위원장은 "왕궁 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LH의 횡포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LH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될 232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4월말 감정평가, 6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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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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