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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군, 보일러 교체·화장실 개량 등 최대 500만원

장수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원희망자 신청을 받아 선정심의위를 마쳤으며, 올해는 1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의 한도에서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장수군에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며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사람이다. 다만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방세, 괴태료 등을 체납했거나 귀농주택마련 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된다.

 

군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1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350-5310)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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