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도 불법 상업시설물 행정처분 검토
속보= 익산문화재단이 축제현장에 불법 상업시설을 끌어들이면서 막대한 이윤을 안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자 10면 보도)
익산시도 안전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했던 상업시설이 불법 시설물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익산시와 익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서동축제 현장에 설치된 불법 놀이기구의 설치경로와 법적허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동축제가 열린 중앙체육공원 한편에는 허리끈을 묶고 높이 나르는 놀이시설과 어린이들이 30분에 5000원씩이나 내고 탈 수 있는 놀이시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체육공원에서 금지된 상행위가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서동축제를 주관한 익산문화재단은 이런 상업행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단은 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업체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 업체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동축제 현장에서 영업행위를 한 업체에게 특혜가 제공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익산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된 체육시설에서 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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