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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 제정

보수 개선·적정인력 지원 등 실질 혜택 기대

▲ 김성곤 의원(왼쪽), 박정희 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16일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곤·박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날 조례 가결로 군산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은 물론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과 적정 인력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김성곤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2일 박정희 의원 발제로 이복 의원과 나신환 사회복지협의회장, 장정열 나운종합복지관장, 박수진 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등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들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성곤·박정희 의원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바라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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