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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청 인사특위 구성' 새 국면

의원 15명 요구로 20일 결의안 본회의 상정 / 표결 처리 불가피…기명투표 여부도 관심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논란 끝에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태 의원은 16일 "관련 법규에 따라 재적의원(43명)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5명의 서명을 받아 특위 구성안 본회의 부의를 사무처에 정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의원 15명 중에는 교육의원 5명과 함께 민주당 의원 8명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제69조)은 상임위원회 부결 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01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심의,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찬성 5명, 반대 6명) 처리하면서 특위 구성을 요구해 온 교육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특위 구성안 처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의안에 대해 찬반 의원이 나뉘고 있는 만큼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가 관심사다. 인사특위 구성안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인 2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안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품앗이 서명'을 해준 뒤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일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부담을 고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은 표결방법에 대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아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이번 특위 구성을 놓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의원들은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등원거부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의원들은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문제점으로 특정단체 중심의 보은인사 및 파격인사·코드인사, 무분별한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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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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