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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자유치 비상

정부, 5개 경제자유구역 투자혜택 추진…경쟁 불가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무더기 투자혜택을 제공해나갈 계획이어서 경쟁상대인 새만금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새만금지구와 인천, 부산·진해, 전남 광양, 황해, 대구·경북 등 5개 경제자유구역이 민간개발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지구도 절반 이상(50.390㎢ 중 28.6㎢)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특례가 모두 적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사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손실을 덜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관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대단위 지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심의를 거쳐 단계적 개발을 허용해나갈 예정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 면적이 330만㎡ 이상으로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지구를 일괄해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자격도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만 허용하던 것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의 5%까지 이윤을 붙이도록 하는 등 민간개발 사업자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나섰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혜택이 새만금지구와 같아지거나 오히려 나아짐으로써 가뜩이나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새만금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새만금 지구에서도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민간개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미 단계적 개발을 허용해 놓았고, 별도의 자격요건도 제한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별도의 이윤을 갖지 못하고, 원가로만 공급하도록 제한돼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특례보다 제공 범위가 적다.

 

그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은 활성화되는 반면, 새만금지구가 특별법 개정으로 다양한 특례혜택이 제공됐음에도 여전히 민간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해외자본 유치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구역 해제까지 검토돼왔으나 이번에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완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돼도,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이 모두 적용될 때까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유지된다"며 "당분간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다양한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새만금이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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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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