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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잠수기 어업 적발 잇따라

군산해경, 키조개·해삼 등 포획 10명 검거

▲ 군산해경이 압수한 잠수기 어업용 잠수장비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면허없이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한 이모(34·군산)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연휴동안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여 17일 오전 4시께 군산 옥도면 횡경도 남쪽 2㎞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4.49t)에 잠수부 2명과 산소통, 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싣고 나가 키조개 약 20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위 위반)로 이 씨를 검거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 20분께 부안 임수도 동쪽 1㎞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소라, 돌게 등 35㎏을 불법으로 포획한 정모(44·부안)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후 잠수복 등을 압수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방류했다.

 

이어 19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한 마리나 등대 앞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20여㎏을 잡은 천모(51·대전) 씨를 검거하는 등 사흘동안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최근 전북과 충남 서해안 일원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일부 수상레저 동호회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사기동정을 이용한 해상 검문 강화와 외근 형사인력을 총 동원한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및 불법잠수기 주요 활동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지난해에도 불법 잠수기 조업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불법 잠수기 어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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